조선의 건국과 한양 천도
1392년 마침내 이성계가 왕이 되었으니 바로 제1대 임금 태조이다. 이성계는 나라의 이름을 고려로 하고 수도도 개경으로 두었다. 고려의 신하와 관료들도 직책을 얼마 간은 유지했다. 이는 공양왕을 죽이고 왕이 된 이성계 자신에 대한 신하와 백성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었으니 이는 과거 단군이 세운 고조선과 같은 이름이었다. 그리고 1394년 한양을 조선의 새로운 도읍지로 정하였다. 한양은 지리적으로 나라의 가운데 있어 전국 어디로든 쉽게 갈 수 있었으며 한강을 이용해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기 편리했다. 또한 크고 작은 산들로 둘러싸여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도 유리했다.
경복궁, 종묘, 사직단
이성계는 한양 천도 후 정도전의 의견에 따라 한양에 성을 쌓고, 새로운 궁궐을 세웠으니 바로 경복궁이다. '경복'은 나라에 큰 복을 빈다는 의미로 이름 지어졌다. 궁궐은 북악산자락을 따라서 정문인 광화문, 즉위식이나 외국 사신을 맞는 근정전, 왕과 신하들이 국사를 보는 사정전, 왕의 침실인 강녕전, 왕비가 생활하는 교태전, 세자가 지내는 동궁 등이 많은 건물이 있었다.
경복궁의 동쪽에는 왕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종묘를 세웠다. 왕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기리는 의식을 치렀다. 또한 경복궁의 서쪽에는 사직단을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나라에 큰일이 생기거나 농사가 잘되기를 빌기 위한 제사를 지냈다.
유교
유교는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 공자가 만들고 맹자가 발전 체계화한 사상이다. 유교는 부모에 대한 효와 나라에 대한 충성, 사람의 기본 도리, 사회질서를 강조했다.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의 쇠락과 멸망의 원인 중 하나가 불교의 부패라고 보았다. 실제로 고려 말에는 승려들이 귀족과 결탁하여 땅과 노비를 차지하였으며 세금을 내지도 않았다. 조선에서는 불교를 억누르고, 유교를 받아들여 널리 전파하였다. 조선에서는 특히 유교학의 한 갈래인 성리학이 발전하게 된다. 성리학은 우주의 질서와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는 학문이다. 유교에서는 세 가지 규범인 '삼강'과 다섯 가지 도리인 '오륜'이 전해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사회 윤리로 지켜져 왔다.
왕자의 난으로 왕이 된 이방원
이성계는 여덟 아들 중 막내이자 계비인 신덕왕후 강 씨의 소생 방석을 제자로 책봉했다. 사실 이성계는 다섯째 아들 방원의 덕을 크게 보았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방원의 정몽주 피살 사건 후 이성계는 방원에게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질적으로는 방원의 결단이 조선 개국에 큰 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그런 방원의 과감함을 오히려 위험하게 여긴 것이다. 왕권보다는 신하들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던 정도전 또한 방석이 왕이 되는 것에 찬성하며 이성계 편을 들었다. 정도전은 방원이 왕이 되면 신하들의 힘이 약해지고 왕권이 강화되어 자신이 하고자 했던 정치를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방원은 조선을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자신이 세자가 되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정도전과 두 아우인 방번, 방석을 죽인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그리고 왕의 자리를 탐내서 동생을 죽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둘째 형인 방과를 왕위에 앉히니 그가 제2대 임금 정종이다. 이후에 넷째 방간이 왕의 자리를 노리고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하지만 방간은 이성계를 비롯한 신하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결국 방간 실패하고 방원에게 잡혀 귀양 보내졌다. 실권이 없던 왕이었던 정종은 재임 2년 후 보위를 이방원에게 양위하고 방원이 조선 제3대 임금 태종이 되었다. 왕이 된 태종은 왕의 힘을 키우고, 기틀을 튼튼히 다졌다.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지역을 다스리는 수령을 직접 파견하였다. 사병을 두는 것을 금지하여 귀족이 힘을 키우는 것을 차단했다. 일부 신하들이 힘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6조(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를 직접 관할했다. 아울러 태종은 전국 사찰을 줄이고 사찰이 보유한 땅과 노비도 몰수하여 불교를 약화시켰다.
호패법의 실시
태종은 호구조사를 실시하고 함께 백성들의 신분을 나타내고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호패를 가지고 다니게 하였다. 호패는 출생 연도, 사는 곳, 신분, 이름, 생김새 등이 적혀 있었다. 과거에 급제하거나 신분이 변동될 경우 직책과 급제 연도 등을 쓰기도 했다. 호패는 양반, 상민, 노비 등 신분과 관계없이 지급받았다. 호패를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조세와 군역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호패법은 신분 사칭을 방지하고 이민족의 불법적인 체류를 막기 위한 용도로도 쓰였다. 일반 백성들은 나무 호패, 양반은 사슴의 뿔 등으로 만든 호패를 사용했다.
신문고 제도
1401년 태종은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를 알릴 수 있도록 궁궐 밖 문루에 북을 설치했다. 왕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만들었다. 신문고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복잡한 절차로 신문고를 쓰는 백성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소수 지배층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이기도 했다. 이러한 신문고 제도는 이후 연산군 때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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