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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과거에는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 24 사이트 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변경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경우와 그 방법 그리고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방문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의 도입 이후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4년 4월 30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된다고 모든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거래나 증명에 사.. 더보기
상속세 개편 요점 정리 2024년 정부안 주요 변경 사항 2가지 24년 7월 25일 정부 기재부에서 상속세 개편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25년 만에 상속세가 드디어 완화가 되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변경점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려 드립니다.   상속세란상속세란 사망으로 가족이나 친족에게 사망인의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망자와 관계에 의해서 재산이 이전되는 우선 순위가 결정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1순위이며, 1순위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가 2순위, 1,2순위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3순위, 그리고 3순위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친척이 4순위가 됩니다. 대부분의 가구는 1순위 대상자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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