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25일 정부 기재부에서 상속세 개편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25년 만에 상속세가 드디어 완화가 되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변경점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려 드립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가족이나 친족에게 사망인의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망자와 관계에 의해서 재산이 이전되는 우선 순위가 결정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1순위이며, 1순위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가 2순위, 1,2순위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3순위, 그리고 3순위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친척이 4순위가 됩니다. 대부분의 가구는 1순위 대상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상속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개편 주요 변경 사항
정부 기재부에서 상속세와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 중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 과세 표준금액 변경 및 최고 세율 인하
- 자녀 공제 금액 확대
각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정리를 하였습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금액 변경 및 최고세율 인하
부자들이 관심이 많은 최고 세율에서 큰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 30억원의 과세표준을 앲애고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40% 의 상속세율을 일괄적용 하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고 이에 따라 부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 개편안 | |||
과세표준 및 세율 | 1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이하 | 20% | |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이하 | 30% | |
30억원 이하 | 40% | 10 억원 초과 | 40% | |
30억원 초과 | 50% |
자녀 공제 금액 대폭 확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공제 금액을 현행 인당 5천만원에서 5억 원으로 무려 10배나 늘렸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등을 고려하더라도 10배나 늘려주는 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행 | 개편안 |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원 |
* 증여세는 성인 기준 1인당 5천만 원으로 유지
예시) 20억원 배우자, 자녀 두 명의 경우 상속세
20억원이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행) 기초 공제 2억 원, 배우자 5억 원, 두 자녀 각각 5천만 원으로 공제 금액은 8억 원이 되고 상속세 대상 금액은 12억 원입니다. 12억 원에 대해서 바뀐 세율을 적용하면 1억 원의 10%인 1천만 원, 4억 원에 대해서 20%를 적용하여 8천만 원, 5억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여 1.5억, 남은 2억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면 8천만 원 이므로 총 내야 하는 상속세는 3억 2천만원으로 전체 상속 금액 20억 원의 16%가 됩니다.
개편안) 기초 공제 2억원, 배우자 5억 원, 두 자녀 각각 5억 원으로 총 공제 금액은 17억 원이 되고 상속세 대상 금액은 3억 원입니다. 3억 원에 대해서 바뀐 세율을 적용하면 2억 원의 10%인 2천만 원, 남은 1억 원에 대해서 20%를 적용하여 2천만 원으로 총 내야 하는 상속세는 4천만원으로 전체 상속 금액 20억 원의 2%가 됩니다.
현행 | 개편안 | |
20억원에 대한 총 상속세금 (배우자, 자녀 2명) |
3억 2천만원 | 4천만원 |
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 배우자, 자녀 한명의 경우 : 12억 원 면제
- 배우자, 자녀 두 명의 경우 : 17억 원 면제
- 배우자, 자녀 세명의 경우 : 22억 원 면제
결론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서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일단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제액의 상향에 대해서는 합리적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 두었다고 합니다.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세율과 공제액에 대해서는 다소 조정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 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최종 법안 통과가 되기까지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tira-2024.tistory.com/41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0) | 2024.07.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