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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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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 24 사이트 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변경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경우와 그 방법 그리고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방문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의 도입 이후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4년 4월 30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령 개정이 된다고 모든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거래나 증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24년 9월 30일 이후에도 여전히 방문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실시 이후 인터넷 발급 가능한 용도 재산권과 관련없는 용도
- 면허 신청
- 경력 증명
- 보조 사업 신청
시행령 실시 이후에도 방문 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산권과 관련있는 경우로 법원 및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
- 부동산 매매용
- 자동차 매매용
- 대출 신청
- 채권 담보 설정
- 공탁 신청

 

 

결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민원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감소 및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용도를 미리 확인을 하셔야 문제없이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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