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최대 330만 원을 근로 장려금이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본인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 장려금 제도 소개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일하는 만큼 총 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일정금액을 근로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게 소득을 보존해 주는 복지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구성과, 가구의 총 소득 그리고 재산 요건이 만족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1. 가구원 요원
*부양 자녀 :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2-2. 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금액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금액은 근로, 사업 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2023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의 총급여+사업소득을 합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2-3. 재산 조건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을 소유 하는 경우 재산가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단, 영업용 차량은 제외
- 주택의 전세금은 기준시가 x 55% 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을 50%만 지급
2-4. 근로 장려금 신청 제외 경우
아래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근로 장려금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2023.12월 31일 현재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금 총급여액이 오백만 원 이상인자.
3.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3-1. 정기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이며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2 신청 방법
아래 세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 신청 |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세무서 문의전화를 한 후에 세무서 우편 접수 |
4. 근로 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총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지며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맞벌이 가구에 총소득에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금액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5. 근로 장려금 신청 후 지급 기간
근로 장려금 신청이 이루어지면 첨부서류를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그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신청에서 입금까지 총 4개월이 소요됩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 기한 후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6. 결론
이상으로 근로 장려금을 신청자격부터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은 근로 장려금의 액수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새서 정리하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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